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3. 5. 16. 선고 2003가단196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와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3가단1969)를 제기하여 ‘원고와 D는 각자 피고에게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3. 7. 17.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판결’),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판결에서의 원고,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 피고로 바꾸어 표시함). 피고(B)는 원고(A)가 대표이사, D가 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로부터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1억 3,700만 원에 분양받아 2001. 9. 14.부터 2002. 2. 4.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계 9,200만 원을 원고와 D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4,500만 원은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D는 2001. 9. 25. 피고 동의없이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H은행에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8,700만 원을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와 D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위 근저당권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확언하고 위와 같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았으나 2002. 2. 4.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와 D는 2002. 5. 3. 피고에게 ‘H은행에서 8,700만 원을 대출받았으니 분양대금으로 5,000만 원만 받았어야 하는데 9,2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4,200만 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했으니 2002. 6. 3.까지 근저당권부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해결하지 않아 결국 피고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책임지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D는 피고에게 피고가 당초 잔금 지급을 위해 부담하기로 한 대출금 4,500만 원과 현재 책임지게 된 8,700만 원의 차액 4,200만 원 만큼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