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조세범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7. 8.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양천 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 2017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D 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급 가액 기준 57,714,075원임에도 마치 공급 가액 기준 715,388,178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5,767,410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99,947,055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양천 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의 2017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D 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급 가액 기준 130,677,944원임에도 마치 공급 가액 기준 1,431,664,264원인 것처럼 신고서를 기재하는 등 ㈜D 의 사업과 관련 없는 허위의 비용을 신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44,547,784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87,107,646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5.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세무 신고를 대리해 주겠다고
제안 하여 같은 달 28. 피해 자로부터 종합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금 36,948,342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아 그 중 16,734,74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