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 23. 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 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실제 현금 매출 금액 대신 신용카드 매출 금액의 2% 만을 현금 매출 금액으로 계산하여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현금 매출 금액은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위 신용카드 매출 금액의 2% 만이 마치 현금 매출 금액인 것과 같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417,825,239원의 매출 금액을 누락시켜 2011. 7. 25. 경 그 신고 기한의 경과로 41,782,524원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5. 경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71,116,285원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4. 2. 경 위 부산진 세무서에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실제 현금 매출 금액 대신 신용카드 매출 금액의 2% 만을 현금 매출 금액으로 계산하여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현금 매출 금액은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위 신용카드 매출 금액의 2% 만이 마치 현금 매출 금액인 것과 같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778,473,196원의 매출 금액을 누락시켜 같은 날 그 신고 기한의 경과로 25,687,714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31. 경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