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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6 2012고단34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공사 및 케이블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07. 6. 30.경 성남시 분당구 E타워 613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태양트레이로부터 공급가액 62,493,56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23,634,364원 상당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태양트레이로부터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821,852,441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60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07. 3. 31.경까지 B 사무실에서, 총 공급가액 343,359,091원 상당의 허위 매입 자료를 교부받아 세무관계 장부에 허위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2007. 4.경 성남세무서에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예정 신고하고 2007. 7. 26.경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34,335,909원 상당을 공제받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 자료를 토대로 세무신고하고 2010. 1. 26.경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367,193,295원(별지 범죄일람표(2)의 포탈세액 합계액은 오기로 정정됨)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다.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8. 3.경 성남세무서에서 법인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 사업연도 기간 총 1,803,645,455원 상당의 허위 매입 자료를 계상하고 2008. 4. 1.경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262,010,145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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