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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34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서비스 기타 도급업체 C, 2017. 1. 1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서비스 기타 도급업체 E, 2017. 10. 26.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서비스 기타 도급업체 G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2016. 8. 9.경 H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0,538,5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 주식회사 I, J로부터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99,322,8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받았다.

2.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7. 1. 22.경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2016년 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H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로 발급한 후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2016. 8. 9.자 공급가액 30,538,5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9. 8.자 공급가액 43,949,800원인 세금계산서, 2016. 10. 10.자 공급가액 62,738,290원인 세금계산서, 2016. 11. 9.자 공급가액 89,900,870원인 세금계산서, 2016. 12. 9.자 공급가액 95,514,692원인 세금계산서, 2017. 1. 10.자 공급가액 114,375,300원인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실하게 발급된 것인 것처럼 신고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C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43,701,7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308,566,800원을 포탈하였다.

3.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8. 5. 29.경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2017년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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