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64,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5. 8. 24.까지 연 12%, 그...
이유
다툼없는 사실, 갑 1, 2-1~2-3, 3-1~3-3, 4,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4.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만약 피고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원고가 4,77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을 대신 갚기로 하고, 만약 원고가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면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원금 4,770만 원, 피보증인 피고, 보증기한 2015. 4. 15.까지, 총대출금액 5,300만 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피고는 우리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09. 4. 13. 우리은행으로부터 5,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1. 19. 우리은행에 위 대출금 중 48,564,48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48,564,480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24.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므로, 위 초과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