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1366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726,319원과 그 중 348,933,629원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6. 9. 1.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6. 19.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B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원고가 신용보증원금 3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B 대신 위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원고가 대신 변제한 다음에는 B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하는 추가보증료,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B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는 국민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해 원고가 2016. 8. 4. 국민은행에 3억 48,933,62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보증료는 792,690원이다.

원고가 정한 2016. 2. 1.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갑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및 추가보증료 등 합계 349,726,319원(= 대위변제금 3억 48,933,629원 추가보증료 792,69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348,933,62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