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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271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2,370원과 그 중 22,165,967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2. 5. 22.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에게 2,700만 원을, 변제기 48개월 후, 이자 연 25.9%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는 2014. 3. 5. 합계 24,752,370원(잔존 원금 22,165,96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586,403원)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3. 5.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14.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24,752,370원과 그 중 대출잔금 22,165,96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초과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자동차 대금할부계약이고, 실제 대출금은 500만 원인데,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처럼 허위의 대출서류를 작성해 주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B가 대신 위 대출금을 갚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위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제3자의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한다고 항변하나, 위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제3자의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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