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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220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2015. 6. 9.까지 연 4%, 그 다음날부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27. 피고 및 주식회사 세안아이큐(이하 ‘세안아이큐’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화성시 반송동 42-1 퍼스트에비뉴 사업자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변제기 2014. 7. 31.까지, 이자 연 4%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3. 31. 500만 원, 2014. 5. 30.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800만 원(= 3,600만 원 -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일인 2014.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9.까지 약정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인 연 4%,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법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6.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4. 8. 1.부터 2015. 6. 9.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하면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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