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3,368원과 그 중 37,824,14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2016. 1. 31.까지...
이유
갑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1. 30. B과 사이에,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원고가 이를 대신 갚기로 하고 원고가 위 대출금을 대신 갚은 경우, 위 대위변제금 원금, 위약금 및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금 약정에 따른 구상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은 위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2011. 11.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B이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20113. 3. 14. 중소기업은행에 37,824,14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은 179,220원인 사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8,003,368원(= 대위변제금 37,824,148원 위약금 179,22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37,824,14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3. 14.부터 2016. 1. 31.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8.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및 면책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