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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116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16,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피고 A은 2015. 9. 16...

이유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1, 2-1, 2-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목재수출업 및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부자지간인 피고들은 ‘C’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8. 1.부터 2014. 11. 3.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93,471,070원 상당의 목재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합계 58,454,4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목재대금 35,016,670원(= 93,471,070원 - 58,454,4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4.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피고 A은 2015. 9. 16. 및 피고 B은 2015. 5. 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15. 10. 1. 이후에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명하여야 하므로, 위 초과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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