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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9. 23:30경 양산시 남부동 소재 남부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국민 체크카드를 1장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20. 04:18경 양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장소에서 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습득한 피해자 B의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한 다음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 04:57경 양산시 E에 있는 F에서 9,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습득한 피해자 B의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한 다음 위 F을 이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0. 05:24경부터 같은 날 05:27경사이 양산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102,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습득한 피해자 B의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한 다음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6. 20. 05:41경부터 같은 날 05:44경사이 양산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6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습득한 피해자 B의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한 다음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9. 23:15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식당 내에서 피해자 M가 요리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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