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3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11. 16:00경에서 17:00경 사이 춘천시 B에 있는, C 맞은편 횡당보도에서 피해자 D(50세, 여)소유의 E카드(F)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1. 19:50경 춘천시 G아파트단지 H호에 있는 피해자 I(48세,여) 경영의 J편의점 내에서 시가 88,000원 상당의 레종아이스프레쏘 1보루, 허밍타임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한 다음에 위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