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1289] 피고인은 2013. 1. 3. 04: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대카드(E)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 없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정129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17. 04:5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G 소유의 휴대폰 시가 900,000원 상당과 국민은행 발행의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10. 17. 04:56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내에서 투숙을 하기 위해 100,000원의 금액을 결제하면서 습득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한 뒤 객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5:11경 J편의점에서 28,600원, 같은 날 05:15경 K편의점에서 62,300원, 같은 날 05:22경 K편의점에서 4,800원 총 도합 4회에 걸쳐 195,7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는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