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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 집행 중이다.

『2016고단486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5. 2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6. 01:04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치킨 및 소주 1병 등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그곳 업주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01:19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모텔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로부터 위 모텔 208호실을 제공받고 그 숙박비 4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3경 위 나항과 같은 모텔 208호실에서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출장 마사지사를 불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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