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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7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79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4. 05:00경 인천 계양구 B, C병원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상의 좌측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SK 체크카드 1매와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충전기, 카드지갑이 들어있던 쇼핑팩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4. 05:30~05:3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피해자 G이 주문한 물건을 찾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 2개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4. 05:25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레종 아이스프레소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허위서명을 하여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27~05:37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30,300원 상당의 보헴시가미니 담배 4갑, 막걸리 1병, 비타500 음료수 1박스, 팝콘 1개, 쇼핑백 1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를 총 5회에 걸쳐 제시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허위서명을 하여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시가 NO.6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허위서명을 하여 물품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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