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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4 2014고정9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3. 1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내 2층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D이 올려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루이비통)과 현금 1만 원, 신분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 13. 18:36경 안산시 단원구 E 101호 F화장품가게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3갑 합계 8,100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업주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한 다음에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 19:21경 주소불명의 'H'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업주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한 다음에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13. 18:36경 안산시 단원구 E 101호 F화장품가게에서, 물품구입대금 8,100원을 지불하기 위해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가게의 종업원인 G에게 미리 절취한 위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1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 19:21경 주소불명의 'H'에서, 물품구입대금 15,000원을 지불하기 위해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가게에 있는 성명불상의 자에게 미리 절취한 위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불상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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