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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8 2015고단1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9.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돈놀이를 하여 돈을 크게 불려 주겠다,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놀이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1.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200,072,197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O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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