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1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 릉 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에 백화점을 인수하게 되었고 사업도 잘 되고 있으며 주식으로 지인의 돈을 불려 주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재력과 사업능력을 과시하면서 “ 내가 주식으로 돈을 불려 주겠다.

무조건 원금보장은 해 줄 테니 있는 돈을 다 가져와 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C 회사도 경영 곤란을 겪고 있어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24. 경 D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의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이외에 사기 전과가 없고, 2001년과 2002년에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액 800만 원 중 15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여러 정상 및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