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4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우리 엄마 쪽에서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금이 많이 운용되고, 생기는 이자가 많다.

여기에 자금을 넣고 싶으면 언제든 말하라. 투자를 하면 월 16% 정도의 이자는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스포츠 복권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대출금 이자 등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 16% 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7. 500만 원, 2017. 10. 26. 1,000만 원, 2017. 10. 27. 7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순 번 6 내지 8), 각 거래 내역서( 순 번 14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및 피해금액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 금 중 상당액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한 것으로 죄질 또한 좋지 않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