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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북구 D 소재 ‘E’ 라는 식 자재 유통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5. 경 위 E 식 자재 유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불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인을 통해 돈을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자신의 생활비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196,522,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지 불계약서, 현금 지불 각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SC 제일은행 거래 내역서, IBK 기업은행 거래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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