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 경 울산 북구 I 소재 J 재활원에서 피해자 B( 여, 당시 42세 )에게 “ 푼돈을 가지고 있지 말고, 내게 돈을 빌려 주면 다른 상인 들이게 돈놀이를 한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 원금은 2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 카드 값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특히 2011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약 25명의 채권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매월 원리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변제해 오고 있었으며, K, L 카드, M 카드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 계좌번호 : O) 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48,72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12. 9. 11. 경 위 J 재활원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53세 )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강동 어판장, 회센터, 대게 상인, 초장 집에 돈을 놓아서 불려 주겠다,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면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 계좌번호 : O) 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