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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1 2013구합1949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가 진폐정밀검진결과 ‘탄광부진폐증’으로 요양 승인되어 2006. 7. 10.부터 요양하였다.

나. 망인은 2012. 2. 11. 사망진단서상 ‘(가) 직접사인 : 폐렴 및 패혈증, (나) (가)의 원인 : 진행성 거대 섬유화증, (다) (나)의 원인 :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15.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2. 6. 14. “망인의 진폐 정도가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될 정도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없었고, 췌장 내 종양 소견과 우측 고관절의 경부골절에 따른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기타원인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진폐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각 하였으나, 심사청구는 2012. 12.경, 재심사청구는 2013. 4. 26.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사망 당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진폐병형 4A형의 질환을 앓고 있는 등 진폐증이 상당이 악화된 상태였다.

망인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평소 앓아오던 진폐증과 그로 인한 폐렴이 패혈증의 치료에도 영향을 미쳐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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