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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6구합820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9.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 출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 12. 1.부터 1988. 6. 20.까지 약 1년 7개월간 충남 보령시에 있는 흑보광업소에서 석탄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 9.경 피고로부터 진폐에 동반된 흉막염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6. 1. 7. 22:01경 사망하였다.

그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다음과 같다.

(가)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 (나) (가)의 원인 만성 기관지 폐쇄증 및 뇌졸중 (다) (나)의 원인 진폐증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2.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 또는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와는 관련 없이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요양승인 상병인 진폐증과 흉막염이, 사망의 원인인 폐렴의 원인으로 직접 작용하였거나, 심방세동과 뇌졸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병력 가)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진단시기 진단 기관 진단(진폐심사) 결과 흉부 방사선영상 폐기능 장해등급 진폐 소견 기타 소견 1989. 1. 15.~1. 20. D병원 2/2 - 미상 11급 2003. 6. 9.~6. 14. E병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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