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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0 2016가단72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변경 전 상호 : 가나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2. 7. 4. 사천시 사천읍 장전리 산140-1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2012. 7. 20.부터 2012. 12. 20.경까지 가설건축물공사, 기초버림 콘크리트공사 및 안전난간대 설치공사를 한 후 중단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합4459호로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14. 9. 24. ‘원고는 피고에게 110,2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금179호로 피고가 행한 채권가압류의 해방공탁금으로 151,790,000원을 공탁해두었는데, 피고는 2014. 12. 19. 위 제1심 판결에 기하여 132,398,39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타채1246호로 원고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4. 12. 24. 132,402,021원을 출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나22027호]은 2015. 7. 14.'피고가 당초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에 원고로부터 받을 보수는 45,045,000원이고 공법의 변경으로 74,476,000원의 공사비가 추가되었는데, 양측이 50%씩 양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지급받을 보수액을 80,783,000원(= 45,045,000원 35,738,000원)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에서 위 80,783,000원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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