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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24 2016가단4483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B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하람식품(이하 ‘하람식품’이라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53797호 약정금 판결에 기하여 2015. 6.경 하람식품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본125호)하였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하람식품에 대한 채권(2015. 9. 30. 기준 1,447,086,452원)을 최종 양수받은 원고는 2016.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카단45호)에 가압류신청(청구금액 2억 원)을 하여 2016. 1. 2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신청(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가3호)을 하여 2016. 2.경 이 사건 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동산은 2016. 4. 20. 집행절차에서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금85호로 공탁되었다. 라.

위 공탁금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집행법원은 2016. 6. 22. 압류권자인 피고(채권금액 합계 90,369,398원)에게 1순위로 배당금 전액인 26,491,71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 중 17,425,649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가압류권자이지만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이중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가압류권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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