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7가합11호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이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고가 2007. 1. 15. E로부터 매수한 소유의 별지 목록1 내지 3 기재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별지 목록4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 등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① 원고는 별지 목록1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② 선정자 C는 별지 목록1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③ 선정자 D은 별지 목록1 제3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④ 원고 등은 별지 목록2 기재 토지, 별지 목록3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⑤ 원고 등은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가집행부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 등은 대구고등법원 2007나84605호로 제1심 판결 중 ①, ⑤항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7카기45호로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20. ‘원고 등이 250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본안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 등은 위 결정에 따라 2007. 10.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7년금제460호로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다. 한편 항소심법원은 2008. 7. 3. ‘위 판결 중 ⑤항 부분에 관한 원고 등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등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