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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나550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3행의 “피고에게”를 “C에게”로, 같은 쪽 제19행 “2013. 9. 4.” 다음에 “이 사건 전부채권에 관하여”를 추가하며, 제4쪽 제1행 “원ㆍ피는”을 “원고와 피고는”으로, 제5쪽 제14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청구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채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약정 및 합의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응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 및 합의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및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신의칙 및 권리남용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2014. 2.경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C로부터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이미 변제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이 사건 합의를 하였던 점,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취하함으로써 공탁금 전액을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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