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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가합5264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소 및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B은 2010. 8. 11.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5014호로 용역비 등 채권이 존재함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1871호로 원고에 대한 각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주택개발사업을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 채권자를 피고 A, B으로 정해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5억 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가. 항 기재 민사소송에서 피고 A, B은 2012. 1.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들(이 사건의 피고 A, B이다)에게 각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피고들은 위 1심 판결에 기하여 2012. 4. 26.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여 각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20132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은 2012. 12. 13.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A, B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3다235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4. 11.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 A는 피고 C와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3. 1. 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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