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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537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동일한 장소에 ‘D한의원’을 개설하고자 한의사인 E, F, G와, 피고인이 임대료 및 한의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주고 위 한의사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되, 요양급여로 지급된 돈은 절반씩 나누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E과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말경 위 장소를 E 명의로 임차하여 제공하는 한편 위 한의원의 수입지출 관리, 의료기기 및 재료 구입, 직원 채용 및 관리, 직원 급여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후 2013. 1. 28.경 위 장소에 ‘D한의원(요양기호 H)’이라는 명칭의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2018. 1. 31.경까지 운영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5. 초순경 위 장소를 E 명의로 임차하여 제공하는 한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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