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니지만 독자적으로 병원을 개설할 자력이 없는 의사나 사단법인 등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일명 ‘사무장 병원’)을 모색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의 대학 후배인 M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의향을 들어서 알게 되어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위 M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소재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전주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관계로 서로 아는 사이이던 N는 위 M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A의 대학 후배인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위 M의 대학 친구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M의 권유에 따라, 각각 일정한 금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이 기획한 ‘사무장 병원’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으며, 피고인 B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독자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의 한의사로서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위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E은 O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사단법인 P협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A과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피고인들은 M, N와 함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 Q한방병원 개설을 통한 의료법위반 면허 있는 한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