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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7 2019가합108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B은 공동하여 18,192,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2020. 4. 28.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 5. 1.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피고들은 E요양병원 또는 F병원(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 운영에 참여한 사람들로 피고 A, D는 의사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비의료인이다.

나. E요양병원의 이사장은 피고 A이고, F병원은 피고 D 명의로 개설되었으나, 위 각 병원은 실질적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B, C 등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순번 대상 기간 명의자 실제 운영자 1 E요양병원 2008. 10. 1.∼2010. 1. 31. A B, C 2 2010. 2. 1. ∼2014. 7. 17. B 3 F병원 2010. 10. 1.∼2014. 7. 17. D B [표1: 이 사건 각 병원의 실제 운영자]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아왔다. 라.

원고는 2015. 6.경 이 사건 각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 개설기준을 위반한 사무장 병원으로서 산재보험법 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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