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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498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치과의사이나 2011년경부터 백혈병으로 항암치료를 받아 5~6년 전부터 왼쪽 눈은 실명하고, 오른쪽 눈은 밝은 곳에서 사물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어 치과를 내원하는 환자를 상대로 수술이나 시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자, 2015. 11.경 이전부터 알고 지낸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에게 “다른 곳에 자신 명의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해 줄테니 매월 400만원만 자신에게 지급해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해보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2.경 구리시 C, 3층에 있는 ‘D치과의원’의 인수자금 6,000만원을 마련하여 위 ‘D치과의원’의 원장인 E에게 지급하고, 2016. 1. 15.경 구리시장에게 ‘F’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위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그 때부터 2019. 1. 2.경까지 위 ‘F’에서 G 등을 봉직의로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위 치과의원의 수입ㆍ지출관리, 치과재료 구입, 직원 채용 및 관리, 직원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전담하면서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이 치과의사인 피고인 A 명의로 운영하는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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