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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4753 (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사 등’이 아닌 공동피고인 C(이하 ‘C’라 한다)는 2012. 3. 8.경부터 월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사 D을 고용하여 일명 사무장병원인 ‘E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3. 4.경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F병원 직원인 G로부터 ‘의료생활협동조합 병원을 만들면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사를 봉직의로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할 수 있고, 그러면 급여를 월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 내가 생협 병원 만드는 전문가인 A를 소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형식적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A에게 월 150만 원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위임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형식적인 조합원 316명을 모집하여 출자금 납입, 창립총회 개최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서울시청에서, 사실은 C가 조합원 316명의 출자금 전액을 대신 납부하였음에도 마치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각 출자하여 E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2013. 8. 1. C를 이사장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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