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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23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C의 건축주이다.

1. 인천 남구 B 관련

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월 초순경 인천 남구 B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동 건축물의 공사를 하면서 건설 면허 대여 브로커 D( 가명 E)로부터 대여 비 1,800만 원을 지급하고 ㈜F 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위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공사 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상 세시 공도면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월 초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 현장에서 동 건축물의 외벽 창호는 방화 유리 58 장을 시공하여야 한다고 시공 도면을 작성하였음에도 방화 유리 시공할 경우 건축비용이 상승한다는 이유로 방화 유리가 아닌 저가의 일반유리를 시공하였다.

다.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나 항. 같이 방화 유리 미 시공 사실을 숨기고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의사로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건축공무원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4. 12 월경 인천 남구 B 공동주택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스캔기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방화 유리 판매업체인 ㈜G 명의의 납품 확인서 상의 현장 주소를 ‘ 인천 남구 B’, 납품 일을 ‘2014-12-19’, 품목을 ‘6T (을 종) 방화 유리’, 수량을 ‘58 장’ 이라고 수정하고 공급 자란에 ㈜G H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방화 유리 납품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6. 경 위 건축물의 건설공사를 완료한 뒤 건축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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