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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729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K에 있는 총 5 층 규모인 근린 생활시설 건축물의 실질적인 건축주 이자 시공자이고,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를 운영하는 건축사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의뢰 받아 위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4. 7. 경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무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N( 대표 O) 의 명함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위 명함에 기재된 연락처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건설업 면허 대여 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고, 피고인 B를 통해 2014. 7. 11. 경 인천광역시 중 구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4. 5. 14. 법률 제 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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