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10. 경 범행 피고인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오피스텔의 실제 시공 자로, 2015. 10. 1. 경 인천 남구 G,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의 대표인 B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위 주식회사 I의 상호로 위 오피스텔의 건축 주인 J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건설공사를 수급 받아, 2015. 10. 5. 경 위 오피스텔을 시공하였다.
나. 2016. 3. 경 범행 피고인은 인천 남구 K 외 3 필지에 있는 오피스텔의 실제 건축주 이자 시공 자로, 2016. 3. 16. 경 제 1의 가항 기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의 대표인 B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2016. 3. 21. 경 위 오피스텔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경 제 1의 가항 기재 ‘H’ 사무실에서, 위 A에게 위 주식회사 I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 위 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의 상호를 사용하여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을 공사를 수급 받아 시공하게 하였다.
나. 201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경 제 1의 가항 기재 ‘H’ 사무실에서, 위 A에게 위 주식회사 I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 위 A으로 하여금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