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사 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사 감리 자로부터 상 세시 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 세시 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 감리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건축 주인 C, 유리 시공업자인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5. 4. 27. 건축설계 및 공사 감리를 맡은 건축 사가 건축물 대지인 인천 남동구 D이 방화지구 내 위치하여 건축물의 외벽 창호는 방화 유리 321 장을 시공하여야 한다고 시공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건축 허가권자에게 신고 하였음에도, 방화 유리 시공 시 건축비용이 상승한다는 이유로 저가의 일반유리를 마음대로 시공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인천 남동구 D 지상 건축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방화 유리 321 장을 시공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태광 안전 유리로부터 납품 받아 이 사건 건물에 시공하였다는 방화 유리가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가 아닌 E으로 납품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일반유리가 시공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주식회사 태광 안전 유리가 2015. 4. 27. 작성한 납품 확인서에 기재된 방화 유리 수량은 321장이고, 2016. 7. 18. 작성한 납품 확인서에 기재된 방화 유리 수량은 322 장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공 수량과 같다( 피고인은 유리 1 장이 깨져서 1 장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② C은 이 사건 건물 3개 면이 모두 방화 유리로 시공되어 있고, 경찰에서는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인 2 층, 3 층, 4 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