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89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연면적 629.41㎡ 인 공동주택, F에 있는 연면적 629.41㎡ 인 공동주택의 공동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중순경 위 공동주택들의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G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0. 경 위 공동주택들의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공동주택들의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구 H에 있는 연면적 525.26㎡ 인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0. 경 위 H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G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12. 경 위 H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연면적 15,578.6㎡ 인 업무시설의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