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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노158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이유를 함께 보건대, 피고인들이 자신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의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로 능동적으로 가담하였고 그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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