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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노40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피고인은 중국 현지의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행형태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로 능동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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