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3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이 사건 항소이유를 함께 보건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의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행형태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로 능동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들이 인출한 금원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J’은 ‘A’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