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3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B의 손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의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행형태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로 능동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들이 인출한 금원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