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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노3884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이 사건 항소이유를 함께 보건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의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행형태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로 능동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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