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G에게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손해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한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중국 현지의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행형태인 점, 피고인이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편취한 금원의 합계액만 살펴보더라도 6,3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나, 또 다른 공범이 동일한 일시기회에 동일한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편취한 금원이 별도로 존재하고 이 금원의 합계액은 1억 3,700만 원에 이르는 더욱 막대한 규모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현금의 절취편취의 직접적 실행행위를 담당하는 역할로 능동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