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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5 2014노82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1차로 불상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에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의 전과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력성향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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