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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8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G로부터 돈을 빌려 자동차 정비 사업을 벌이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추진과 확장으로 인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그 편취액의 합계가 3억 5천여만 원으로서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금융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한 대출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주변 친인척 및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에게도 정비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한 데 나아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일자리를 준다거나 부품대리점을 운영하게 해 준다는 등의 약속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융통한 금원으로 정비 공장의 적자를 메웠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적어도 9,000여만 원의 이자가 지급된 사정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피해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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