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2.11.09 2012노51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F, G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멱살을 잡힌 채 끌려 나가게 되자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경비용역업체인 D에서 근무하던 중 대기발령이 나자 사건 당일 C 정문에 있는 경비초소를 찾아가 C의 경비대장 및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사실, 당시 위 경비초소 안에서 근무 중이던 C 소속 F이 피고인에게 면담약속이 안 되어 있어서 면담이 안 된다고 말하자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 고성이 오고간 사실, 그때 경비초소 밖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가 경비초소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몸을 감싸고 피고인을 경비초소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고성을 지르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 실랑이를 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싸움의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