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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2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려고 했을 뿐, 실제로 잡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경찰관의 진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소방 대원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하나, 현행범 체포 절차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체적 제지를 당한 것에서 더 나 아가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현행범 체포 절차에서 어떠한 위법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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