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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고 오해하여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요금 문제로 주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여러 번 세게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다른 범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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